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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 취소된 세화·송당 온천지구 산지복구 대집행 정당”
“사업 승인 취소된 세화·송당 온천지구 산지복구 대집행 정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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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조합측 행정대집행법 위반 주장 일축, 대집행 취소 청구 기각

지난 2011년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세화‧송당온천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자측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산지복구 대집행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온천지구 개발사업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제주시의 산지복구 대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조합측은 최근 다시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마쳤고 조만간 사업시행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산지복구 공사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대집행이 계속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조합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법 위반이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이 사업은 이미 2004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10년 넘게 사업장이 방치됐고 사업기간이 만료돼 지난 2012년 10월 개발계획 승인 취소이 취소되고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이 해제됐다”며 “사업 시행경위와 중단 내역, 이후 조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업은 이미 중단됐음이 분명하고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제주시가 사업자측에 산지 복구명령을 내리면서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제출기한 연장을 해준 끝에 최종적으로 2012년 8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줬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가 훼손된 부분을 복구할 의지가 없는 이상 제주시가 훼손된 산지를 대집행의 방식으로 복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훼손된 상태의 산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심하게 훼손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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