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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비사업용 토지 및 별장 중과세 특별법 개정 약속
문대림, 비사업용 토지 및 별장 중과세 특별법 개정 약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13 13: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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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세원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 재원으로 활용”
문대림 예비후보

4.13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비사업용 및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공약을 제시하고 나섰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재지주, 비영농인들이 소유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00분의 0.7에서 1000분의 2로 높여 늘어나는 세원을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을 위해서는 자주세원 개발이 중요하다”며 “비사업용이나 별장 등의 토지에 대해 중과세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재산세 세입이 936억원 정도로, 자동차세 972억원보다 적다는 점을 들어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중 시가 50억원 토지의 재산세는 연간 50만원 수준으로, 중형자동차보다 적게 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현재 도외인이 소유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자료는 없다”면서 “하지만 제2공항 입지인 성산읍 현황에서 도외 개인 37.4%, 도내.외 구분이 안 된 법인이 4.7% 소유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약 40% 정도가 도외인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1차산업에 이용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을 적용받는다.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이고, 나머지 토지는 1000분의 2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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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llo 2016-02-14 14:46:13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