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지사님, 13일부터는 선거대책기구 방문 안돼요”
“지사님, 13일부터는 선거대책기구 방문 안돼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2.12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 D-6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원희룡 지사와 올해 총선에 출마하는 이기재 전 서울본부장. 13일부터는 자치단체장의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이 제한된다.

원희룡 지사가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때가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기재 전 서울본부장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올해 1월 6일엔 이기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1월 16일엔 부산 진구에 나서는 새누리당 정근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의 이같은 잇단 행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엄정 관리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젠 원희룡 지사는 이같은 행보를 하지 못한다. 제주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 60일을 앞둔 13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 제한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행위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잦은 행보를 보였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을 받는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13일부터는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총선 60일을 남기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와 관련된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도감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