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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공무원, 감사위원회 조사 개시
선거개입 공무원, 감사위원회 조사 개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1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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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16일 도의회 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월27일 도지사에 조사개시 통보...공무원에 경위서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는 16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공무원 선거개입)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처리문제와 관련해, "현재 법원의 공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어 그 추이를 감안하면서 조사결과를 종합 판단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선거법 위한 기소 공무원에 대한 처리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10월25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 통보문서를 접수했으며 10월27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11월1일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제주지검에 수사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회는 "검찰청의 수사기록 및 관련 공무원이 제출하는 경위서 등을 통한 조사와 함께 법원 공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어 그 추이를 감안하면서 조사결과를 종합 판단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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