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피해 아동 학부모들 탄원 등 감안 벌금 700만원 선고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보육교사 A씨(2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4세 어린이가 옷걸이를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때린 것을 비롯해 모두 40회에 걸쳐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아이들에게 더욱 애정을 갖고 적절한 교육을 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혼자 16명의 원아들을 돌보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 등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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