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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살해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이혼한 전처 살해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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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범행 수법 계획적이고 잔인” 항소 기각

딸 사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장모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해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20일 아내가 제주시 연동에서 운영하는 피부관리실로 찾아가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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