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오영훈 “임차인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해야”
오영훈 “임차인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해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2.01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임대료 상승문제에 적극 개입도 주문
오영훈 예비후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목적을 상실, 임차인들이 매년 임대료 인상 등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제주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재판이 열린바 있다. 최근 삼화지구 임대주택 사업자는 입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임대료 5%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연 5%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매년 5%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이므로 매년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중 낮은 상승률을 적용하고, 이미 완료된 민간임대주택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법 개정이 되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5%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 제주시 삼화지구를 비롯한 임대아파트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또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임대주택 관리운영 참여가 어렵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 법제화로 주민참여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도정도 주거복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만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