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시 추가 감척사업 실시
제주시 추가 감척사업 실시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1.1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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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고갈과 급상승하는 유류비로 점점 시름을 앓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제주시가 추가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한다.

15일 제주시는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추가 감척사업비 4억3800만원을 배정받아 이르면 다음주 감척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신청을 받아 어선감척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감척사업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근 1년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는 자로서, 선박 연령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사실이 있거나 과거 감척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감척사업자 선정은 폐업지원금을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업종별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하고 감척사업자에게는 폐업보상금과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35억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84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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