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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대비, 설 명절 앞뒤 특별 예방·단속
국회의원선거 대비, 설 명절 앞뒤 특별 예방·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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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뒤로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선관위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생기면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겐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갑절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겐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최고 5억 원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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