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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산업인력공단에서 맡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산업인력공단에서 맡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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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수행기관이 1월25일부터 기존 제주고용센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혜경)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15년7월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되는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훈련비용의 지급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한다.

부정 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 제한 등 업무는 제주고용센터에서 맡아 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한도는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가운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00%(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지역일학습지원센터(☎064-729-0723)로 문의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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