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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불법 전대 더이상 안돼” VS 상인회 “기껏 상권 지켜왔더니…”
市 “불법 전대 더이상 안돼” VS 상인회 “기껏 상권 지켜왔더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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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개보수 공사 앞두고 제주시-상인회 갈등 재연 조짐
지난해 9월 제주시와 상인회간 상호협력합의서 체결 당시 모습.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를 둘러싼 상인회와 제주시 당국간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오는 3월 시작될 예정인 개보수 공사를 앞두고 제주시의 일방적인 구간별 공사 방침과 입찰 방식 등에 대해 상인회측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18일에는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이 지하상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제주시 당국이 곧바로 “일반재산 변경 계획은 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지난해 9월 극적으로 타결된 ‘상호협력 합의서’를 무색케 하고 있다.

당시 합의서에는 조례 개정 전까지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상인회가 조례 개정 이전에 양도 양수, 불법 전대, 1인 다점포 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로 하는 등 5개 항의 합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상인회는 당초 합의서에 명시된 ‘양도‧양수 등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 ‘개보수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내 점포 물건 정리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에 대해 일반재산 전환 카드와 구간별 개보수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자칫 합의사항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시 당국은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우 사실상 일반재산처럼 운영되면서 불법 전대와 양도 양수에 따른 과도한 권리금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양승석 이사장은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사 구간을 나누는 것도 메이커 제품이 아닌 개별 상인들의 경우 반품 또는 교환 날짜를 놓쳐버리면 재고가 아니라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구간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상인회측은 개별점포 입찰 방식이 아닌 상가 전체 단위 입찰방식에 의한 위탁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제주시는 담합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인회는 19일에도 전날 제주시 당국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상가의 특성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만든 조례가 자칫 지역경제를 말살할 수도 있다”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조례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례 개정 작업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상인회는 “마치 양도‧양수와 전대 문제가 상인들만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3년부터 관리 감독을 맡아온 제주시가 지금까지 어떤 조치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상인회는 “서울고법 행정부에서 지하도 상가는 지하 보행로와 별개의 점포이므로 일반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판례를 제시해도 재산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행정조치를 맡길 수 있느냐.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마저 제대로 판단해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느 시민이 제주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인회측과 제주시가 조례 개정 및 개보수 공사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자칫 3월 공사 시작은 고사하고 하반기까지 갈등 양상이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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