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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어업인회관 내 교육장 일방적 폐쇄 ‘갑질’ 논란, “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내 교육장 일방적 폐쇄 ‘갑질’ 논란, “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17 13: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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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도연합회 성명 “10년째 운영해온 교육장 협의 없이 일방적 폐쇄” 반발
농업기술원측 “교육‧회의 공간 별도 마련 … 독점적 사용권 주장은 억지” 반박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농어업인회관 내 한농연도연합회가 운영해오던 교육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농어업인회관 전경. /사진=다음로드뷰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내에서 농민단체가 10년째 농민,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교육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가 17일 공동으로 낸 성명서에 따르면 한농연도연합회는 지난 2005년 1차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지역 농업발전연구소를 설립, 제주도농업기술원과 협의를 거쳐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내에 농업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장을 마련,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농업기술원이 교육장을 사용하고 있던 한농연측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장을 폐쇄했다는 것이다.

도농업기술원은 20여평 규모의 이 교육장에 시설관리팀 4명이 근무할 사무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농업기술원측은 농어업인회관이 농업기술원의 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회관 내에 입주한 농민단체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농연도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는 농업기술원이 농민단체를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갑질’ 행태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한농연 등은 “집 주인이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도 한 달 전 고지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루 아침에 교육장을 폐쇄하고 자신들의 사무실로 쓰겠다고 나서는 것은 약자인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농어업인회관에 대한 관리권과 재산권이 도농업기술원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적 판례에도 있듯이 10여년 동안 교육장을 사용해온 제주지역 농업발전연구소와 한농연도연합회에도 교육장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업인회관 내에 있는 도농업기술원 연락사무소 및 원장실도 당초 한농연도연합회 사무실 중 일부로 지역 균형과 한농연도연합회 사용권에 따른 협의를 통해 분할한 점을 들어 “힘의 논리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도농업기술원의 이번 행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한농연도연합회는 교육장의 원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농민단체를 상대로 힘의 논리를 추구하며 일방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도농업기술원은 도농어업인회관의 건립 취지를 상기하고 농민단체 지원과 갑질 행태의 변화 및 소통, 협의 의지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농업기술원측은 해당 공간이 한농연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에 폐쇄된 공간은 1층이고 교육이나 회의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2층에 별도로 마련돼 있다”면서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농연측이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곳은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실제로 가장 최근에는 김방훈 정무부지사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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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누구를위한ㄴ...? 2016-01-18 01:20:02
당국은 누구를 위한 업무를 하는 곳인지 정말 이해 안가네요.
당국에서 사무실로 쓰던 안쓰던 좋지만 순리라는 게 있는 것이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용할 공간이 마련됐다면
이런 일들이 언론에 보도가 될것인가?
소통은 소의 여물통으로 생각하여 막 밀어부치는 당국의 처리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