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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교사 정신적·육체적 고통 컸다”…도교육청 ‘불문경고’
“진영옥 교사 정신적·육체적 고통 컸다”…도교육청 ‘불문경고’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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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해임 기간에 따른 고통 정상 참작, 제주여상에서 근무 지속 가능
지난해 9월, 해임 6년 만에 교단에 복귀한 진영옥 교사

제주도교육청이 진영옥 교사가 교단을 떠난 6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보듬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오후 2시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갖고,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진영옥 교사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대법원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해임 6년 만에 교단에 복귀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다시 복직을 해도 징계 절차를 밟도록 명시돼 있는 국가공무원 제78조 3항에 따라 이석문 교육감은 진영옥 교사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갖고 ‘불문경고’를 의결, 이 교육감은 다음날 15일 이를 확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교사는 지난 2009년 직위해제 처분 이후 지난해 9월 교사로 복직하기까지 6년 6개월 동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이상의 매우 큰 정신‧육체‧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이를 정상 참작해 불문경고로 의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진영옥 교사는 타학교로 전보조치 없이 지난해 복직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근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불문경고’ 란 법률상의 징계처분이 아니며 이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으면 징계 감경 사유로 사용되는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된다. 또한 불문경고 사실이 1년 동안 인사 기록 카드에 등재되어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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