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덴힐리조트 개발사업 변경 승인 고시 … 18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조성되고 있는 아덴힐리조트 개발사업 중 당초 회원제로 운영하려던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덴힐리조트의 사업시행자인 그랑블루제주알엔지(주)가 요청한 개발사업 변경안을 승인, 지난 12일자로 고시했다.
변경 내용은 당초 회원제 골프장 계획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게 전부다.
변경 사유에 대해 제주도는 “대중제 변경으로 골프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고 골프장 이용 요금 인하 효과 등을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변경안을 승인 고시하면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장의 운영 인력 80% 이상을 도민 위주로 우선 채용할 것과 잔여 건설공사는 지역 건설업체가 50% 이상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변경 승인 조건으로 붙였다.
이같은 대중제 골프장 전환은 지난해까지 전액 감면됐던 개별소비세가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으로 75%만 감면되는 데다, 이마저도 2017년까지 한시적이라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회원제로 운영하던 골프장 2곳이 경영난 때문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회원권을 정리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