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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 기각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 기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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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범행 수법 계획적이고 잔인” 징역 20년 유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5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그대로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김모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김씨측의 심신장애 주장을 일축했다.

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정 불화의 원인이 피고인의 계속된 음주와 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3일 제주시 연동에 아내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찾아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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