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금고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
과적 선박을 운행하다 과실로 선박을 전복시킨 선박업체 임원 및 예인선 선장에 대해 금고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 등 업체 임원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장 정모씨(60)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 2일 선박검사 증서가 없어 연해 구역 항해를 할 수 없는 데다 화물 운반 용도 부선이 아닌 셋팅부선으로 선령이 37년이나 된 노후 선박에 사석 등 2525톤과 포클레인 1대를 싣고 예인선을 이용, 성산포항 방면에서 추자도 물양장 축조공사장 방면으로 운항하다 전복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부장판사는 “무리하게 사석을 싣고 연해구역을 항해함으로써 전복 사고가 발생, 선주 등에게 손해를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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