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고3생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고3생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13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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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전후해 신학기 악덕판매 상술 성행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11월부터 그 다음해 신학기까지 고교 졸업생 및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노상판매 및 방문판매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고3생 및 대학신입생 방문판매 피해사례는 어학교재 관련 28건, 자격증 교재 관련 5건, 화장품 관련 16건 등 총 49건.

이들 판매원들은 대부분 수능시험을 마친 고3생이나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재와 자격증 교재를 갖고 온갖 미사여구로 유혹한 후 판매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식품과 화장품 방문판매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러한 미성년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12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소비생활센터에서 개별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미성년자를 노리는 악덕 판매상술 주의'라는 리플릿을 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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