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과 관련, 제주도는 사업자가 2년여간의 기간을 거쳐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갖춰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날 오후 2시40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를 갖고 이같은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사업자가 의료기관 시설(건축물)과 인력, 장비, 인력채용 등 개설요건을 갖추고 제주도에개설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검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이 국장은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갖춰졌는지, 의료법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요식행위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대규모 투자 실현 가능성과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내국인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을 위한 개설 허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47개 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으로 의료관광 활성화가 가능한 거신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 체류관광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의료관광으로 인한 수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병원 수익은 당연히 법인에서 가져가겠지만 장기 체류하는 동안 제주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