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카지노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안화를 받고 원화를 결제해주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업자들과 카지노 관계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환치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카지노 운영자 신모씨(59) 등 2명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환치기 업자 박모씨(48)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카지노 간부 등 4명에 대해서도 임모씨(42)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이들 중 강간 등 다른 혐의로 기소된 부모씨(44)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부씨와 박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제주시내 한 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고객들의 카드를 받아 홍콩에 있는 계열사 명의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속여 카드를 결제한 다음 수수료 4%를 뺀 해당 금액만큼 원화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504회에 걸쳐 60억1800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화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씨 등은 이 외에도 서울과 부산의 외국인 카지노를 이용하는 중국 에이전트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636억4748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환치기하면서 4% 상당의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카지노 대표인 박씨는 카지노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 대금 중 12억원을 개인 투자자금과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부씨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 여성 A씨(41)를 지난해 9월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애월읍 유수암리 부근 도로 갓길에서 성폭행하고 재결합을 거부하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강간 및 살인 미수 등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은 국가간 자금 흐름이 통제되지 않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자금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환율 차액을 챙긴 횡령 및 범죄수익 은닉, 매출신고를 누락시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금액을 축소시킨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중국인 고객을 모집, 알선한 대가로서 받은 에이전트 비용이라 할 수 있다”면서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