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엔 민간의료도 공공영역으로 포함됐으나 제주도는 ‘모르쇠’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넘쳐난다. 문제는 그게 상식적이 아니라는 것이어서 더 문제가 된다. 어제(26일)만 해도 그렇다.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역외상센터를 두고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국공립 의료기관 강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상식이 아니다. 더욱이 문제는 제주도가 생각하는 공공의료이다.
그럼 오늘은 공공의료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 어제 이은희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의 도의회 답변이 제대로 됐다면 이 글을 쓸 이유가 없을텐데, 그렇지 못했다.
이은희 국장은 공공의료가 뭔지 모르는 게 분명하다. 그런 공무원을 국장으로 앉힌 원희룡 도정은 더 문제다.
왜 문제인지 짚어보겠다. 공공의료는 뭔가? 이은희 국장의 어제 발언을 되짚어보자.
이은희 국장은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제주도가 공공의료 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은희 국장은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전국의 14곳 중 10곳이 대학병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고 말했다.
언뜻 이은희 국장의 말은 그렇듯 해 보인다. 공공의료 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 기관이 맡아야 하고, 그것도 국립대 병원이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귀결된다. 결국은 제주도의 공공의료는 도 관할의 의료원과 제주대병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날 이은희 국장이 언급한 10곳의 대학병원 가운데 국공립은 단 4곳이다. 이은희 국장은 그런 것도 모르는 모양이다.
과연 이은희 국장의 말처럼 공공의료는 그런 기관의 몫인가? 아니다. 이은희 국장은 법률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공공의료의 개념은 무척 넓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민간의료 기관도 불려 다녀야 한다. 메르스 사태 때만 보자. 민간의료기관이 지역 거점이나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됐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법인이라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이다.
법을 뒤져보자. 공공의료와 관련된 법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난 2000년 국민들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준을 충족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만들어둔 법률이다.
이 법률에도 한계가 있어 지난 2012년 전면 개정된다. 법 제정 때는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가, 2012년 개정 때는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으로 넓혔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관련 법률을 전부 개정한 이유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공공의료를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못박고 있다. 이은희 국장의 답변이나, 제주도가 26일 내놓은 해명자료는 한심할 정도이다.
해명자료는 공문을 보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공의료 기능 강화 차원의 일반적인 도정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고 했다. 이 말은 제주도의 공공의료 정책은 제주대병원과 의료원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 민간의료기관은 제외한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공공의료는 공립과 민간의 차이를 둔 게 아니다. 법률이 공립과 민간의 영역을 뛰어 넘어 공공의료를 말하는 이유는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이왕이면 이를 계기로 제주도도 그동안 국공립만 공공의료로 알고 있던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서 법률에 나와 있듯 민간의료도 공공의료에 포함된다는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해주길 바란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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