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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구 급증지역 학교 증축, 제주도가 공동책임져야”
“제주시 인구 급증지역 학교 증축, 제주도가 공동책임져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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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 의원 지적에 원 지사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해야 할 사항”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시 인구 급증지역의 학교 증축 및 신설에 도교육청과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새누리당)은 19일 오전 도정질문에서 아라동을 비롯해 오라동, 연동, 이도동 등 6개 동 지역이 인구 급증과 주택 건립 등으로 도교육청이 신설 학교에 버금가는 수준의 증축 부담을 떠안고 있음에도 도정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홍경희 의원은 원희룡 지사에게 도정이 학교 증축에 도교육청과 공동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아라지구 및 외도지구에 인근 공유지를 학교용지로 내놓을 의향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이 부분에 대해 홍 의원은 영어교육도시에 무상으로 학교부지를 내놓은 점을 들어 “하물며 도내 학생들의 학교를 건립하는 데 지사가 공유지를 양여할 수 있다면 복잡한 학교 신설의 문제를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공기업들의 이익 중 일부를 교육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3개 공기업이 초‧중등 교육에 지원한 액수는 2억5000만원으로, 한 해 평균 5000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현행 교육분야 지원사업은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예견되는 순이익 규모를 감안해서라도 지원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가 사흘째 도정질문이 속개된 19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학교 증축은 국고 절충을 통해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도록 돼있다. 도의 일반예산을 가지고 학교 증축에 지원할 수는 없다”며 “심정은 이해하지만 증축에 따른 부담금을 이미 다 전출했다. 학교 신설에 필요한 용지구입부담금의 절반 확보하면 얼마든지 매칭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유지를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교육부와 의사 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내놓을 공유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의 이익 배당 중 교육 부분 전환은 조례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능한 부분이다. 일정 부분을 정해서 하는 것은 검토해보겠지만 조례로 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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