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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긴 양주 모아 팔면서 성매매 알선까지
먹다 남긴 양주 모아 팔면서 성매매 알선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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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유흥주점 업주 2명 집행유예

유흥주점 내 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 알선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고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업주 2명은 손님들에게 일명 ‘작업비’ 명목으로 10~15만원씩 받아 룸 안에서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빈 양주병에 담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빈 양주병에 남은 양주를 흘려넣는 데는 페트병과 고무장갑이 사용됐고,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31병을, 고씨도 9병을 각각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유흥주점 내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재사용 양주 판매행위를 도운 박모씨(41‧여)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영업 형태와 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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