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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부지, 성산 온평리 등 인근 5개 마을 포함
제2공항 부지, 성산 온평리 등 인근 5개 마을 포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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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시 검토키로 … 이주가구 수 60~70가구 예상
제주 공항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최종 보고회에서 김병종 한국항공대 교수가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0일 오전 제2공항 입지가 성산읍 신산리 일대로 발표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부지와 활주로 등 시설물 배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역을 맡은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의 김병종 교수는 이날 보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주 가구수는 60~70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음 피해 가구수는 수백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토부의 발표에서는 성산읍 신산리만 언급됐지만 실제 공항 부지는 이 일대 5개 마을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성산읍 고성리와 수산리, 신산리, 난산리, 온평리 등 5개 마을을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고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토지거래 제한 구역으로 고시되는 면적은 모두 6851만㎡다. 수산리가 2617만㎡로 가장 많고 난산리 1576만㎡, 온평리 1035만㎡, 고성리 869만㎡, 신산리 753만㎡ 등이다.

토지거래 제한 구역 고시는 공항 부지에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마을은 전체적으로 고시 지역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략적인 시설물 배치계획을 보면 실제 활주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온평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이날 보고회 중 기존 공항과 제2공항 중 어느 공항을 국제선으로 활용하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이론적으로는 국제선을 나눠서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느 쪽을 국제선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는 공항 운영상의 문제인 만큼 더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지사는 공항 부지에 포함된 지역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법 절차에 의해 협의 보상이 진행되며, 전체 사업비에 보상비가 포함돼 있다”면서 “소음 피해에 대한 부분도 소음피해방지법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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