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유통기간 지난 쇠고기 제조일자 위조 판매업자 실형
유통기간 지난 쇠고기 제조일자 위조 판매업자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10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징역 1년6월에 벌금 700만원 선고

유통기간이 지난 쇠고기 제조일자를 위조해 판매한 유통업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제조일자로부터 24개월의 유통기한이 지난 시가 4119만원 상당의 한우 목심 등 2톤 물량의 축산물 제조일자 표시를 뜯어내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제조일자를 부착,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축산백화점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올 3월말부터 6월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살치살을 국내산 한우갈비와 섞어 양념갈비로 판매하면서 식당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 위협을 줄 수 있는 먹거리에 관한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유형의 범죄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단속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개인적 욕심으로 축산물의 위생 관리, 나아가 공중 위생이 교란, 침해되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