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중순 밤 12시께 제주시내에 있는 한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어 있다가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A씨가 자신을 인도로 옮기려 하자 욕설과 함께 A씨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