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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포구 원천봉쇄 조치에 항의한 강정마을 주민들 ‘무죄’
강정포구 원천봉쇄 조치에 항의한 강정마을 주민들 ‘무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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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특수공무집행방해 조경철 회장 등 5명에 무죄 선고
“해상 감시활동을 포구에서부터 막아선 경찰,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
지난 2012년 2월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 봉쇄 조치에 항의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법정에 선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2012년 1월 해상에서 해경과 강정 주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12년 2월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봉쇄 조치에 거칠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법정에 선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을 비롯한 강정 주민 5명에 대해 당시 경찰의 포구 원천봉쇄 조치가 적법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허일승 부장판사는 “당시 강정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해상 감시활동에 나서는 것을 포구에서부터 막아선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조 회장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 부장판사는 당시 강정포구 앞바다가 수상레저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2개월 후에야 수상레저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또 그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의 환경오염 감시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에 출입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공사 현장에 출입했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판결 선고 직후 조 회장은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오랜만에 올바른 판사를 만나게 된 것 같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한편 경찰의 무전기를 집어던진 행위 때문에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여)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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