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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영장없는 압수수색 위법 '논쟁'
[종합]영장없는 압수수색 위법 '논쟁'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11.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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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위법 주장.피고인 '진술거부'...24일 4차 공판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속개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를 비롯한 9명의 관련자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열었다.

#공판 시작부터 '난항'..."영장없는 증거물 압수는 명백한 위법"

그러나 이날 공판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변호인측은 "검찰측이 압수수색한 4가지 문건 중 1,2,3은 영장발부없이 압수수색된 위법한 문서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강제압수수색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물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측은 검찰측에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증거능력이 증명되지 않는 한 오늘 피고인들은 무제의 원칙으로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변호인측의 입장과 함께 오모씨와 김씨가 일부 조서내용을 동의했을 뿐 그외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검찰 심문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 "발부된 영장 따라 적법하게 압수된 문건"

이에대해 검찰측은 "발부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한 문건들"이라면서 "특히 증거분리제출 제도가 확대되면서 수사 기록을 첫 공판 전에 열람할 수 없지만 사전에 변호인측에 증거를 사본해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그전에도 변호인측에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제 3차 공판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검찰측에 증거물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은 휴정됐었다.

30분 후인 11시 20분부터 재개된 이후에도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물 중 업무일지 등을 담은 노트를 가운데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변호인측 "S비서 노트 압수는 영장 목록에도 없었다"

변호인측은 "압수수색 중이던 특보실에 노트를 들고 나타난 S비서로부터 노트를 압수했다"며 "그 노트는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목록도 아니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변호인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하던지 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법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 제시된 장소서 압수...문제없다"

이에대해 검찰측 입장은 다르다.

검찰측은 "당시 영장을 제시했고, 압수한 장소도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장소였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변호인측의 입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24일 오후 1시 4차 공판...피고인 심문 '본격'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1시 4차공판에서 당시 비서관인 P비서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인심문을 벌여 업무일지 등이 담긴 노트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고 본격적인 피고인 심문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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