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죄질 극히 불량, 재범 위험성 높아”
지난 3월 제주시 한경면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 야산에 버린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해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2)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강간한 다음 무참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사체에 남아있는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야산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한 뒤 흉기로 살해, 시신을 버린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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