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김태환 지사 3차 공판 오늘 속개
김태환 지사 3차 공판 오늘 속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06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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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오전 10시, 증인채택 위한 피고인 심문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늘(6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를 비롯한 9명의 관련자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채택을 위한 피고인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심문이 이뤄질 경우 검찰은 확보한 물증 및 증거물의 사실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여,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1, 2차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이단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해 심리를 늦춰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재판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4차 공판부터 사안별로 피고인을 분리해 심리하는 방안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공판이 끝나면 7일 외국 출장에 나서 16일 귀임한다.

#지역별 책임자 현황 보고, '공모' 적용 최대 쟁점

이날 재판에서는 김 지사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중 공무원들이 선거 관련 지역별 책임자 현황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한 부분이 '공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부분에서의 '공모'와 관련해,  "공모란 개념이 모의를 했다는 개념보다는 같이 법률적으로 의사가 일치하는 행위가 이뤄질때 공모로 입증할 수 있다"며 "지시나 묵인, 방조 등의 표현을 법률적으로 풀어쓰면 공동가공의사라 한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지사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사전 지역책임자 선정은 없었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동가공의사'라는 개념을 적용해 공모로 해석하는 검찰측 주장과 김 지사측의 반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김 지사와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의 주요 기소내용을 보면 전직 제주도지사 특보인 김모씨와 도청 부이사관인 오모 국장의 경우 TV정책토론회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23일 실시되는 MBC 주최 초청 토론회에 대비하여, 토론주제 및 예상 질문.답변에 관한 자료 준비에 관여하는 한편, 4월25일 옛 제주도지사 관사에서, 당일 예정된 KBS 주최 초청 토론회의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직 공무원인 현모씨, 양모씨, 김모씨, 송모씨, 문모씨 등 5명은 지난 2월께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민간인 김모씨는 위 연루자들의 지역별 책임자 보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특별관리책임자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현모씨는 지난 2월께 특정지역 선거책임자와 회동한 후, 그 결과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 김모씨와 송모씨, 문모씨는 지난 2-3월께 소관 업무분야 혹은 출신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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