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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장부 없다”며 버틴 대부업자, 조세 포탈 의도 인정
“거래장부 없다”며 버틴 대부업자, 조세 포탈 의도 인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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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대부업자가 거래장부가 없다고 버틴 데 대해 조세 포탈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부업자인 고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학 장부를 비치 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의 장부를 적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조세 포탈 의도로 거래장부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숨겨 조세 부과 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씨는 세무조사 때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제서야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고씨는 지난 2010년 세무조사 결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7억7000여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이에 고씨는 2001년~2003년 사이의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과세관청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때의 부정한 행위에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이같은 행위를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정당하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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