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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장관 “제주특별법 개정, 소급입법 안되면 의미 없어”
유일호 장관 “제주특별법 개정, 소급입법 안되면 의미 없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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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시설 특례 특별법 개정 관련 발언 ‘파문’ … 대법원 판결 무력화
16일 제주를 방문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JDC 회의실에서 JDC가 추진중인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중단된 후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사회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를 찾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내비쳐 주목된다.

특히 유일호 장관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의 소급입법 적용 논란에 대해 “그게(소급입법이) 안될 거면 법 개정을 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16일 오후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시행중인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유일호 장관은 제주특별법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해 이같은 국토부의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저희가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당연히 거기(예래 휴양형주거단지)도 적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문제는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도 관계자들이 원토지주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없다고 한 부분과 배치되는 대목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같은 발언 내용은 유원지 개발에 공공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내용을 장관이 앞장서서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는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중국의 큰 자본인 녹지집단이 들어와서 완성이 거의 됐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사업 모델이 여기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잘되는 모델인데 자리를 잘 잡아서 새로운 모델로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양형 콘도가 사실상 숙박시설이 아닌 별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누가 주택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사업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아마 그렇게 JDC가 운영을 할 거다”라고 언급했다.

특별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도 그는 “국토교통위 법안이면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면서도 “그런 가정은 없는 거고, 지금 행정안전위에서도 이사장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설득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라는 것이 우리 예상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19대 국회가 곧 끝나기 때문에 법안이 19대 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현장을 방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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