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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드는 노력
‘인권’ 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드는 노력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10.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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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

첫 번째 이야기. 약 한달 전 전쟁을 피해 시리아에서 떠나온 3살배기 아이의 시신이 터키 해변에서 발견되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일린 쿠르디’. 전 세계에서 그 죽음을 추모하였으며, 유럽의 난민 인식에 대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여대생이 방학을 맞이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연장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매장 내에서 치마를 입을 것을 강요받았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중 하나는 머나 먼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며, 하나는 가까이에서 접해 볼 수 있는, 어쩌면 내 자녀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인권’이다. 두 이야기 모두 인권이 침해된 사례인 것이다.

인권은 사전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정의되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기에, 별일 없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는 삶에서는 그것이 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중요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그러나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권”이기에, 오히려 침해되었을 때 겪는 고통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 아이러니하게도 있는지도 모른 채, 지켜져야 하는지 조차 느껴지지 않던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순간 가장 치명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제주에서도 마련되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지난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는 지난 2013년 말 최초 발의·의결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의요구로 인해 제정이 무산되면서 제주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천과 더불어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제주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초석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제주지역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대표 발의한 필자를 비롯해 총 26명의 의원이 정당에 관계없이 뜻을 같이해 공동 발의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시민단체와의 연계 및 전폭적인 지지는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더 뜻깊은 일이다.

한편 ‘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가 단위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역 차원에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도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밀착한, 아래로부터의 토착화된 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인권 의제가 다루어져야 함을 이야기 하고 싶다. 즉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조례는 모든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의 설계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조례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 실례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렇기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 참여를 토대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조례’가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내는 조례가 되도록 필자 또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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