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필로폰 상습 투약 3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필로폰 상습 투약 3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0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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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공범 여성 2명은 집행유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필로폰을 구입, 상습적으로 투약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윤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 등 여성 2명은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윤씨는 올 1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 6개월 동안 이씨 등과 함께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에 대해 “투약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스스로 매수해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 필로폰 유통에도 관련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긴 데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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