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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불법 전매 벌써 “들썩”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불법 전매 벌써 “들썩”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10.01 10: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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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제정신인가] <6> 실수요자 안중없는 분양권 전매
‘떴다방’ 의심 전단지 나돌며 투기 및 도내 주택가 상승 우려
제주지역 아파트는 분양권을 받은 이후 1년간 분양권을 넘길 수 없도록 전매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불법 전매를 부추기는 전단지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제주시 아라동 일대 첨단과학단지에 들어설 한화아파트를 놓고 불법 전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대를 중심으로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전단지 등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단지엔 ‘당첨자 사전예약 받습니다’는 문구를 포함한 분양상담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전단지임에도 내용은 100% 똑같아 전매를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뿌려지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들 전단지에 쓰여진 ‘당첨자 사전예약 받습니다’는 문구는 당첨된 이들의 분양권을 사들이겠다는 전매나 다름없다. 제주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문구 자체가 100% 전매다”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轉買)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전매를 금지하게 된 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이유는 분양된 이들은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고, 분양권을 사는 이들은 더 높은 값에 되파는 등 투기행위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와 비투기과열지구를 구분해 일정기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3년에서 5년간, 비투기과열지구는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전매행위가 용납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비투기과열지구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주택법에 못이 박혀 있다.

가뜩이나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가격이 가장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매차익을 노리는 이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을 앞두고 아파트 시행사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떴다방’을 고용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 A씨는 “분양이 잘 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떴다방을 일부러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투기를 조장하고 실제 수요가 아닌 가수요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결국은 투기를 조장하게 된다”면서 “전매를 불허하는 이유는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1년 전매를 하지 못하는 규정은 있다”며 “자세한 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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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5-10-01 12:56:16
미친다... 공무원이 자세한 건 확인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공무원들도 전매차익 노리고 분양시장에 뛰어 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건또~~ 2015-10-01 11:22:50
도대체 이건 먼짓이지ㅠㅠ 행정은 이런 걸. 그냥 방관만 하진 않겠죠
서민을 위한 집 공급에 ~~~

떳다방도 한몫 2015-10-01 11:12:40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돈버는 일에만 혈안인 것 같네요 ㅠㅠ
이런 걸 단숙은 당국에서 해야하지 않나요 ~~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펼처주기를 기대해도 될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