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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요구하자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 징역20년
이혼소송 요구하자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 징역20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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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범행 반성했는지 의문 들어…처벌 불가피 해”
 

이혼소송을 요구하는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가 살해한 50대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운전사 김모씨(5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1시쯤 부인 최모씨(50)가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에서 이혼소송을 요구하던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라며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해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유족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체포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을 반성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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