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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용량 6년간 조작, 허술한 관리 실체 드러나
지하수 사용량 6년간 조작, 허술한 관리 실체 드러나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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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년 동안 2억 5천여만원 재산상 손해…혐의 인정, 검찰 송치
 

지하수 검침 업무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악용해 지하수 사용량을 조작해온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혐의가 입증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위작,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공무원 박모씨(59)와 양모씨(52) 등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양씨는 박씨의 후임으로 2015년 6월까지 6년 동안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모 업체에 대한 지하수 검침 업무를 담당했다.

전임자인 박씨는 단 한 번도 검침을 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 직원이 전화상 불러주는 수치를 지하수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2년 12월에는 지하수 관리 시스템 상의 누적사용량 16만 4977톤과 실제 계량기 사용량 24만 7477톤 차이로 8만 2580톤에 이르렀고, 해당업체는 이익을 봤지만 제주도는 1억 5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박씨의 후임자인 양씨는 누적 사용량을 높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임의로 높여 허위검침 수치를 높여 작성했다. 또 2013년 11월부터는 박씨와 마찬가지로 수치를 낮춰 허위검침수치를 지하수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양씨는 해당업체가 과도한 요금부과에 항의하자 수자원 본부에 ‘전산입력 착오’로 보고해 감면신청을 요청했다. 수자원본부가 실제 내용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양씨는 2013년 7월에서 9월분 사용량 중 7만톤, 8900만원 상당을 부당감면 받아 제주도에 손해를 끼쳤다.

이들의 범행이 6년 동안 적발되지 않고 장기간 이어진 이유는 지하수 검침과 검침카드 작성 시스템 입력 등 검침 관련 일련의 업무를 검침 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이 모두 처리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은 “대상업체를 비롯해 지하수 원수 사용업체와 관련 공무원 간 유착 비리가 추가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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