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4일자로 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쳐 4조원이 넘는 제주도의 금고 역할을 맡게 될 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해 24일자로 도보와 홈페이지에 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도 금고는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되며,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면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도 금고는 지난 2012년 일반경쟁을 통해 금고 지정 평가 결과 1순위인 농협은행이 일반회계 금고를, 2순위인 제주은행이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고 있다.
도 금고 지정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오는 10월 1일 지정 신청 예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가 열리며, 10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금고은행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한편 올해 제주도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조1300억원, 특별회계 6894억원, 기금 4256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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