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서귀포 중산간 산림 1만여 평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건설업자 A씨(제주시 거주·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산림)으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는 제주지방법원에서 9월9일 구속영장 사전 실질심사가 진행돼 범죄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에 대한 심문 뒤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A씨를 구속하고 토지주 등이 공범 행위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 원칙으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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