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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표시 규정 어겨 판 업소 5곳 적발
양곡 표시 규정 어겨 판 업소 5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9.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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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제주지원, 양곡표시 혼합 부정유통·판매 특별단속
 

양곡표시 규정을 어겨 팔던 업체 5곳이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7월7일부터 8월28일까지 양곡가공업체·소분업자·양곡판매상·일반음식점 569곳에 대해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사항은 거짓표시 1건, 미표시 3건, 표시방법 위반 1건이다.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1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하고 있고,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4개 업체에는 과태료 55만원을 부과했다.

올 1월6일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7월7일 시행됨에 따라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과 생산년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가공업자는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농관원은 소비자단체 회원을 ‘양곡표시 전담 명예감시원’으로 지정, 양곡 부정유통의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양곡표시 전담 명예감시원은 양곡 가공업체와 소분업체, 양곡 판매상 150개 업소에 대해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등 개정 양곡관리법에 대한 지도․홍보를 했다.

김일상 농관원제주지원장은“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와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며“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양곡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원장은“소비자가 양곡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제주지원(☎064-745-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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