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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영옥 교사와 또 대법간다…순탄치 않은 ‘복직’
검찰, 진영옥 교사와 또 대법간다…순탄치 않은 ‘복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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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항고 지휘…제주도교육청 검찰 지휘 받아들여야
해임처분 효력 정지로 대법 판결 이전까지 복직은 예정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다시 교단에 서게 되는 진영옥 교사의 복직이 순탄치가 않다. 검찰이 진 교사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제주도교육청에 상고 및 항고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 교사는 재판과는 별개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오는 9월 1일자로 복직하게 된다.

광주고등검찰청은 28일 제주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진영옥 교사에 대한 2심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해서도 항고를 지휘하면서 진 교사의 긴 법정 다툼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던 교육청이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2월 “도교육청이 과거에 교사들을 해직시키고 다시 복직시켰지만 이는 ‘행정력의 낭비’”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결국 검찰의 지휘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진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본안소송과 별도로 진 교사가 지난 3월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판결 확정 일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때문에 진 교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지난 2008년 7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의 처벌 수위 조절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 받으면서 2013년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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