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유원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2년에 1차례 이상, 1차례 8시간 이상),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시행 내용을 중점 홍보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자·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안전관리자의 상시배치, 종사자 안전교육 여부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제주시의 유원시설 업체는 탑동에 위치한 제주 영프라자 등 15개 시설이다.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33조 등에 따라 시설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1~2인을 배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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