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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7곳적발, 형사입건 7곳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7곳적발, 형사입건 7곳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8.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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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17곳을 적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7곳은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인 지난 7월13일부터 8월21일까지 40일간)까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과 농식품판매점 등 660여 곳을 점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7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 17곳 가운데 돼지고기 4곳, 배추김치 2곳, 건고사리 1곳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돼 형사입건, 수사하고 잇다.

건고사리 3곳, 고구마 당절임 4곳, 돼지고기 1곳, 닭고기 1곳, 쇠고기 1곳은 수입산 농축산물 등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아 과태료 312만5000원을 부과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서귀포시에 소재 관광지 인근에 있는 A식당은 스페인산 돼지 삼겹살을 두루치기와 김치찌개로 조리해 팔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제주산’으로 표시해 팔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에 재래시장에 있는 B업소는 중국산 고사리를 제주산 고사리로 위장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열·판매하다 단속반에게 적발됐다.

김일상 농관원 제주지원장은“앞으로도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음식점, 전통시장, 농축산물가공업체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원장은“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45-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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