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술 마신 것 인정되지만 심신미약 상태라 판단되지 않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림북동의 모 여인숙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A씨(55)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 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할 만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상해죄로 수사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으로 미뤄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