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질주를 범하는 도로의 무법자 보복 운전자들이 특별단속 기간에 줄줄이 입건됐다.
자칫 화풀이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보복운전인 만큼 운전자들이 서로 조심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총 10건의 신고를 접수 받고 그 중 5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내용을 보면 지난 5월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도로상에서 전조등을 꺼달라는 요구에 불만을 품은 이모씨(47)가 제주시 조천읍 대흘 초소 앞까지 약 40여㎞를 뒤따라 운행했다.
이씨는 상향 전조등을 켜고 추월 후 고의적으로 서행하는 등 문씨의 운전을 위협적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32)는 지난 5월 5일 제주시 인제사거리 부근에서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정모씨(47)의 차량을 추월 및 급제동해 자신의 차와 충돌하게끔 보복 운전을 했다.
김씨의 의도적인 2차례 급제동으로 정씨와 동승자는 2주의 부상을, 150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을 입었다.
또 지난 6월 13일 A씨(65)는 제주시 정실 부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뒷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3㎞ 가량 뒷 차량의 진로를 막고 차선을 급 변경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자 가운데 5명에 대해 피해 운전자에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나머지 사건들 중 1건은 모욕죄, 1건은 교통인계, 1건은 피해 진술 거부, 나머지 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의 검거 사건들을 보면 운전 중 경적사용으로 인한 시비가 3건이며, 그 외 진로변경 및 상향등 사용으로 인한 시비가 각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복운전 가해자들은 모두 남성 운전자로 20대부터 60대까지 다향한 연령대에서 보이고 있었다.
경찰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피해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