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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 홍경희 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허위학력 기재 홍경희 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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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무죄 주장하지만 책임져야 할 부분 있어…사실상 의원직 유지
홍경희 의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경희(58‧여)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홍경희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홍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의원은 당시 선거에서 경희대학교 4년대 간호학과 출신이면서 선거공보물에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전문 간호사’ 출신으로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홍 의원은 “1980년 당시에는 전문 간호사 제도가 없었고 간호사 생활은 1년이 지나면 통상 전문 간호사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문 간호사 명칭 사용은 허위 학력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형의 선고유예를 한 것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의 항소도 기각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와 별도로 특정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소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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