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31일 오후 1시 재판 속개키로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전 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오후1시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9명의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검찰의 모두 진술, 검찰의 피고인들의 대한 공소사실 심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지사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중 공무원들이 선거 관련 지역별 책임자 현황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한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지난 4월 26일 제주도선관위로부터 5.31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를 거쳐 2명의 김태환 지사 등 9명이 선거기획문건에 개입한 사실을 규명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지사를 포함한 9명의 피고인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모두 하나같이 "변호사와 협의가 안돼 다음 기회에 답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 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공소사실 진행은 아직 변호인들과 협의가 안돼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8명의 피고인도 "준비가 안되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하겠다"며 짧게 말했다.
또 김태환 지사 변호인측은 "(공무원 선거기획 관련)적법하게 법률 안에서 일이 이뤄졌다. 이번 검찰의 공소사실이 다르다"며 "피고인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는 공무집행 범위내에서 모든 것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각 피고인들의 대한 혐의사실을 꼬집으며 각 피고인들의 심문을 이어갔지만, 피고인들은 시종일관 "다음기회에 답변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번주 내에 증거절차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아직 피고인과 변호인측간 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며 이날 오후 2시께 첫 심리공판을 마치고 내일(31일) 오후 1시께 재판을 속개키로 했다.
한편 예정시간 보다 10분 앞선 12시 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김 지사는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