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7월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마다 2차례 제주시청 대학로, 터미널, 연동 바이오젠 거리에 있는 술·담배 판매업소에서 신분증 확인 생활화, 청소년보호 캠페인,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편의점과 일반 음식점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아울러 술·담배를 팔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 때 올해 9월25일부터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청소년보호법으로 위반된 12곳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1〜6월)는 8곳에 400만원 과징금을 부과 처분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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