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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재무 관리 ‘엉망’
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재무 관리 ‘엉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3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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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관광공사 대행사업비 정산처리 미흡
경영공시 항목 등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시정 요구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공기업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부채 및 재무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60억원의 전출금 문제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지난해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내 3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감사기간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보조사업자인 제주관광공사에 대해 5월22일까지 4건의 사업은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다른 3건은 정산검사를 하고도 집행 잔액을 반납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행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됐고,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 대행사업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을 훈계 조치하도록 했다.

도내 3개 공기업이 경영정보 등 업무 상황 공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방공기업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은 경영정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www.cleaneye.go.kr)에 게시하도록 하고, 자체 홈페이지에도 경영공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기간 중 3개 지방공기업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영정보를 확인한 결과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는 회계감사인의 결산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제주관광공사도 내부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개발공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이사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컨벤션센터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결산에 관항 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공개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된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예산.결산 현황, 수의계약 내역 및 감사 결과 등을 감사일까지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또 개발공사의 경우 감채적립금 적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놓지 않은 채 지난해 금융부채의 1.8배에 달하는 236억여원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감채적립금이 과도하게 적립돼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개발공사에 관련 법규에 따라 감채적립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소홀히 한 소관 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감축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23건의 처분 요구를 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4명에 대해 훈계 2명, 주의 2명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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