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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경비 명시 위반 하귀농협 조합장 불구속 기소
경조사 경비 명시 위반 하귀농협 조합장 불구속 기소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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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조합장선거 수사 마무리
 

조합원의 경조사에 경비를 해당 조합의 경비라고 명시하지 않은 하귀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및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창택(62) 하귀농협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14년 1월 6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207회에 걸쳐 조합원 경조사에서 조합경비로 1305만원을 제공하면서 해당 협동조합 경비임을 명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월 3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35회에 동안 하귀농협장례식장에서 3만원 상당의 근조 영정화환을 조합경비로 각각 제공하면서 해당 협동조합 경비임을 명시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영정화환을 받은 35명 중 26명이 조합원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가족에 해당돼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조합장이 기소됨에 따라 조합장 당선자 수사 대상자 9명 중 5명이 구공판 처리되고 4명이 무혐의 처리돼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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