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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빙자해 새색시 강제추행한 마사지업자 집행유예
마사지 빙자해 새색시 강제추행한 마사지업자 집행유예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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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신체접촉 오해 해명 안 돼…4개월 구금 반성했을 것으로 판단
 

신혼여행을 온 새색시에게 마사지를 핑계 삼아 강제추행 한 마사지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김모씨(47)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여)의 동의하에 ‘아로마 마사지’를 행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를 갖고 A씨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제주도에 신혼여행차 방문해 남편과 함께 해당 마사지 업소를 찾았다가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마사지 과정에 김씨가 신체 부위를 접촉하며 자신을 수치스럽게 했다고 추행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의 남편 역시 추행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김씨가 통화를 못하게 하는 등 스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가 할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마사지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오해할 수 있는 느낌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다”며 “신체접촉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쉽사리 해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혼임을 알면서도 마사지를 빙자해 추행을 저지른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정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미뤄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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